연말정산 개념 정리, 초보자 가이드

작성 topti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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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들어보고 애매하게 알 거 같기도 하지만, 정작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자세히 모르시겠죠?

과세표준, 세액 공제, 원천징수 등등 연말정산에 나오는 용어가 생소해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합니다.

나 빼고 모두들 다 알고 있는 거 같지만, 실상은 그 모두도 잘 알지 못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왜 연말정산을 하는지와 연말정산에 꼭 필요한 용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정의

연말정산이란 국가가 소득자가 1년간 냈던 세금을 환급해 주거나 추가 징수를 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사원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세금을 이미 뗀 세후 월급인데요,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때, 개인이 내야 될 세금을 대신 징수(거두어들이다) 하고 납부하는 조세 징수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회사는 왜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징수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납세의 편의를 위해서인데요,

만약 회사에서 원천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각 직원이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 국가 입장에서는 각 개인이 세금을 잘 내는지를 일일이 관리해야 되지만
  •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국가는 그 회사만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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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금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소득과 지출을 꼼꼼하게 따진 뒤에 부과해야 하는 건데 연봉이 비슷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일괄적으로 세금을 뗀 세율이 적용되어 누군가는 세금을 적게 냈을 수도 있고 많이 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에게 더 받은 건 돌려주고 덜 받은 건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기본 개념 정리

1. 근로소득세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대표적인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이 늘어나면서 적용되는 세율도 덩달아 높아지기 때문에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2. 공제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거나 덜어낸다는 의미입니다.

3.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덜어내는 것(공제)을 의미하는데 즉, 소득을 줄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공제해주느냐? 국가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인정해주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 기준은 소득에 따라 각각 다르며 근로자의 경우 대표적으로

  • 근로소득공제(교통비, 식비, 생활비)
  • 인적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들어가는 비용)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
  • 의료비, 보험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등 다양한 종류의 비용들

소득에서 위와 같은 항목들을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5.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 표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총 급여액-필요경비-소득공제= 과세표준

6. 세율

세금이 매져지는 비율을 말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얼마의 비율로 가져갈지 정한 비율을 말합니다.

  • 과세표준 x 세율=산출 세액으로
  • 과세표준이 낮으면 세율이 낮아지고, 높으면 높아지게 됩니다.
  • 즉 과세표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세는 소득이 늘어나면서 적용되는 세율도 덩달아 높아지는 ‘누진적’인 세금으로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과세표준이1200만 원 이하에는 6%의 소득세율이 매겨지고
  •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되고,
  • 5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뺀 나머지 3800만 원에 대해서만 15%의 세율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7. 세액(The amount of a Tax)

세액은 조세, 즉, 세금의 금액을 말합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거나 징수할 조세액을 통틀어서 세액이라 합니다. 그러나 세액의 기본이 되는 것은 산출 세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출 세액

산출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으로 ‘내야 될 세금’을 의미합니다.

8. 세액공제

소득에 대해서 계산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아지는 반면에
  •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9.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총 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을 말합니다.

기납부세액

매월 월급을 수령하면서 납부했던 세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것으로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플러스(+)이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결론은,

  • 1년간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 1년간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세금 산출 과정

산출세율방법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폭탄이 될지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 즉,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을 줄이려면? ‘소득공제’를 늘리고 ‘세액공제’도 늘리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교통비, 식비, 카드 사용 금액,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현금 사용 금액,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꼼꼼하게 챙겨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카드 소득공제액을 비롯해 예상세액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 미리 연습해 보면 실제로 연말정산할 때 덜 헤매고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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